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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2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 07:2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2 세) 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 13:2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의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다시 그 주점에 왔다가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 또 쳐 봐 ”라고 말을 하며 얼굴을 들이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 2 항의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범죄사실 제 2 항의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경합범죄 - 범죄사실 제 1 항의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월 ~ 1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인 1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인 8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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