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경북 청도군 D 답 66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청도군 E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는 원래 농지였는데 1995.경 당시 소유자인 F이 농지 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신축한 후 위 토지와 주택을 G에게 양도하였고, 2009. 12. 1.경 원고가 G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자가 되었다.
나. 피고는 경북 청도군 D 답 668㎡(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 소유 토지는 지적공부상 공로와 접해 있지 않은 맹지였는데 F은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주위 토지의 당시 소유자인 H, I, J 등으로부터 도로사용확인서를 받아서 허가관청에 제출하였고, 피고 소유 토지의 당시 소유자였던 K도 F에게 도로사용확인서를 주었다. 라.
F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한 이후 지금까지 공로에서 위 주택으로 들어가는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는 건축허가당시에 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해 오고 있다.
위 통로에는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2㎡(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7. 5.경부터 이 사건 통로 중 자신의 소유 부분을 측량하여 여기 저기 경계측량 말뚝을 박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