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340,01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1. 13. E으로부터 경주시 C 답 668㎡(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0. 2. 1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6. 3.경 F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D 대 225㎡와 그 지상건물(이하 ‘피고 소유 토지’, ‘피고 소유 건물’로 각 칭한다)을 매수하여 이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소유 건물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 일부가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한 상태에서 설치된 이 사건 담장(별지 참고도 표시 1, 2, 11, 10,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ㄷ’부분 5㎡ 지상에 위치)이고, 또한 피고를 비롯한 3가구가 그 소유 주택에 통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로(별지 참고도 표시 10, 11, 2, 3, 4, 13, 12, 9, 10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ㄴ’부분 36㎡)를 그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임대료는 아래와 같다.
⑴ 피고의 이용 시점인 2016. 3. 10.부터 감정일인 2017. 8. 25.까지 합계 340,018원(= ① 240,013원 ② 100,005원) ① 이 사건 통로(36㎡) : 43㎡ 기준 860,050원, 3세대 이용. 240,013원(= 860,050원 × 36/43 × 1/3) ② 이 사건 담장(5㎡) : 100,005원(= 860,050원 x 5/43) ⑵ 2017. 8. 26. 이후 월 임대료 : 합계 20,036원(= ① 14,143원 ② 5,893원) ① 이 사건 통로(36㎡) : 43㎡ 기준 월 임료 50,680원, 3세대 이용. 14,143원(= 50,680원 × 36/43 × 1/3) ② 이 사건 담장(5㎡) : 5,893원(= 50,680원 x 5/4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7호증, 을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울산지사장(감정인 G)에 대한 임대료감정촉탁결과,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