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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5414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340,01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1. 13. E으로부터 경주시 C 답 668㎡(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0. 2. 1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6. 3.경 F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D 대 225㎡와 그 지상건물(이하 ‘피고 소유 토지’, ‘피고 소유 건물’로 각 칭한다)을 매수하여 이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소유 건물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 일부가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한 상태에서 설치된 이 사건 담장(별지 참고도 표시 1, 2, 11, 10,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ㄷ’부분 5㎡ 지상에 위치)이고, 또한 피고를 비롯한 3가구가 그 소유 주택에 통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로(별지 참고도 표시 10, 11, 2, 3, 4, 13, 12, 9, 10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ㄴ’부분 36㎡)를 그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임대료는 아래와 같다.

⑴ 피고의 이용 시점인 2016. 3. 10.부터 감정일인 2017. 8. 25.까지 합계 340,018원(= ① 240,013원 ② 100,005원) ① 이 사건 통로(36㎡) : 43㎡ 기준 860,050원, 3세대 이용. 240,013원(= 860,050원 × 36/43 × 1/3) ② 이 사건 담장(5㎡) : 100,005원(= 860,050원 x 5/43) ⑵ 2017. 8. 26. 이후 월 임대료 : 합계 20,036원(= ① 14,143원 ② 5,893원) ① 이 사건 통로(36㎡) : 43㎡ 기준 월 임료 50,680원, 3세대 이용. 14,143원(= 50,680원 × 36/43 × 1/3) ② 이 사건 담장(5㎡) : 5,893원(= 50,680원 x 5/4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7호증, 을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울산지사장(감정인 G)에 대한 임대료감정촉탁결과,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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