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C 답 2893㎡ 중 별지 도면(1) 표시 1 내지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1974. 12.경 원고의 아버지인 망 E과 피고의 아버지인 망 F는 경북 청도군 C 답 28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망 E은 별지 도면(1) 표시 1 내지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636㎡(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부분’이라 한다)를, 망 F는 나머지 부분 1257㎡(이하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소유 부분’이라 한다)를 각 특정하여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그에 관한 등기는 1981. 2. 12.자로 망 E의 지분을 875분의 495로, 망 F의 지분을 875분의 380으로 하여 각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망 E 명의의 875분의 495 지분에 관하여는 2002. 9. 27.자로 ‘2002. 9. 1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망 E의 처이자 원고의 어머니인 G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07. 11. 27.자로 ‘2007. 11. 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 F 명의의 875분의 380 지분에 관하여는 2010. 4. 6.자로 ’2010. 3.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공로에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소유 부분에 맞닿은, 국가 소유의 토지인, 경북 청도군 D 하천 10500㎡(이하 ‘D 토지’라 한다)의 내부에 하천을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북서쪽에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의 점이 있는 위치까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설치되어 있다
위 통행로를 '이 사건 포장도로'라 한다
).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의 점이 있는 위치 부근에는 하천을 건너는 다리가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포장도로로 연결되고, 1, 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높이로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어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