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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9 2011고단3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05: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피해자 F(39세)의 일행인 G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되어 몸싸움하는 것을 피해자와 함께 말리던 중, 피해자가 ‘나도 동네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만해라, 경찰들이 오면 골치아프다’라고 얘기하자 위 피해자가 경찰이라고 사칭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너가 경찰이야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상처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일반)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5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010년의 이 사건 범행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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