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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69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04: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인 E과 다투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파출소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체포된 위 E이 듣고 있음에도 서류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느려터졌어, 늙은이들이야 전부, 답답해 죽겠네, 근데 저 새끼는 아까부터 재수가 없어, 어린놈이 말이 많아, 니가 경찰이야, 무슨 경찰이야 시다바리겠지, 어린놈의 새끼가 20살이나 쳐먹었냐, 아 또 그 소리야 답답해, 내가 신고할께, 경찰 병신들 다 일 못한다고, 병신들 가지가지다, 살인마들이 왜 살인하는지 알 거 같아, 두개골을 쪼개버리고 싶어’라고 하는 등 갖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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