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9.06 2012고정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0. 2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 편의점 내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여, 16세), E(여, 16세), F(15세)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왜 째려보냐 ”며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프라스틱 콜라병으로 내려치고 손을 이용하여 전신을 구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고 종아리를 걷어차고, 다른 일행인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