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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정22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01:05분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여, 42세)의 남자 일행인 E의 머리 위에서 손가락을 돌리는 행동을 하며 조롱하는 행위를 하자 피해자가 E을 데리고 자리를 이동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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