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동구 동촌유원지 앞에서 같은 시 북구 침산동 952 서변대교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위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범죄일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0.44%로 낮았던 점, 종전 음주처벌전력이 2011년 것으로 약 10여년 전의 것인 점 등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