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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860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세) 와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2. 15. 19:30 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 고속버스 터미널을 출발하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운행하는 D 우등버스에 동승하게 되었다.

1. 준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15. 20:35 경 고속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위 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앞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나.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잠을 자고 있자 같은 날 21:30 경 위 고속버스 안에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15. 22:30 경 고속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위 고속버스 안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후 깨어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척 하고 있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버스 안에 설치된 폐쇄 회로 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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