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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02 2015고단787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01:30 경 인천 부평구 C 앞 버스 정류장에서 D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가 던 중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 여, 21세) 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폴라 티셔츠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을 폴라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다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3세 이상 대상 일반 강제 추행의 기본영역 (6 월 ~2 년)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잠을 자는 생면 부지의 피해자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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