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가단50022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1) 원고 A에게 1,3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4.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1) 원고 A에게 1,3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4.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