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110401
이행각서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2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각 위 금액에 대하여 2018. 5.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2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각 위 금액에 대하여 2018. 5.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