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가단5094761
이행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2018. 5.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2018. 5. 28.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