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2 층에 있는 식품제조 ㆍ 가공업체 ‘C’ 의 대표로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케이크를 제조해 판매하는 자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 경 위 C 사업장에서 아무 표시 없이 투명 비닐에 포장된 파운드 빵을 케익 시트로 사용해 슈가 케이크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슈가 케이크 57개 305만 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2017. 5. 11. 경 위 C 사업장 내 냉동고에 무표시 파운드 빵 23개( 초코 10개, 호두 13개 )를 슈가 케이크를 제조해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제조에 사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점검 표, 영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 파운드 빵 구입 영수증 사진, 무표시 파운드 빵 사진
1. 슈가 케이크 판매 내역 자료 사본
1. 무표시 파운드 빵으로 제조한 슈가 케이크 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