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8 2017고정4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1 층에 소재한 ‘D’ 이라는 상호의 식품 소분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식품 소분업 영업자는 판매할 목적으로 하는 식품을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이라는 식품 소분업을 운영해 오던 중 2017. 2. 20. 위 업소 진열대에 제품의 표시사항을 일체 표시하지 않은 ‘ 마른 명태 머리’ (400g ×9 봉지 )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으며, 무표시 제품인 ‘ 마른 명태 뼈’ (500g ×3 봉지), ‘ 마른 명태 껍질’ (500g ×8 봉지) 을 서비스 명목으로 영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적발사진
1. 영업신고 증
1. 제품 구입 영수증
1. 매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