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24 2017고단223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 이란 상호로 계란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며,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3. 22. 경 위 ‘C ’에서 같은 달 20. 경 경북 안동시 소재 ‘D ’로부터 매입한 무표시 원란( 가공되지 아니한 계란) 3,900구 중 180 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고, 3,720 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및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달 21. 경 위 ‘C’ 사업장에서 제조 ㆍ 가공 및 포장을 완료한 전란 액[ 난백 액( 흰자) 과 난황 액( 노른 자) 의 혼합액] 및 난황 액 완제품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무표시 전란 액 26통 (329kg), 무표시 난황 액 12통 (240kg) 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무표시 계란 사진 채 증 보고, 원료 수불 현황 확인, 무표시 C 전란 액 및 C 난황 액 사진 채 증 확인, 품목제조 보고서 확인, 표시기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