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4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9. 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대전 중구 E 소재 식품제조가 공업소 상호 ‘F( 대표자: G) ’에서 제조가 공한 무표시 제품 ‘ 만두피’ 7kg 을 납품 받아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1. 무표시 만두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정도, 경위, 오래전 벌금형 전력 (1992 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 인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