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4.02.07 2011누3211
토지수용보상금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원고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패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순번 1 내지 6 원고들 1) 사업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Y지구<1차>) - 2007. 1. 4.자 건설교통부고시 Z 2) 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3. 1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 별지2 ‘수용대상, 재결액 및 법원감정금액’(이하 ‘별지2 표’라고 한다

)의 ‘수용대상’란 및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09. 5. 6.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8. 20.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별지2 표의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나. 순번 7 내지 10 원고들 1) 사업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Y지구<2차>) - 2007. 1. 4.자 건설교통부고시 Z 2) 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3.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 별지 2표의 ‘수용대상’란 및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09. 5. 19.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8. 20.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별지 2표의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

다. 원고 A, C의 축산보상(당심에서 이 부분의 청구는 취하되었다)

라. 소송절차의 수계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2009. 10. 1. 시행)에 따라 설립됨과 동시에 같은 법 부칙 제8조에 기하여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에 피고는 제1심에서 대한주택공사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갑 제2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