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6 2013고단1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17:28경 부산 남구 대연동 연포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남구청 방향에서 문현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면서 지나가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15세)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