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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49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1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00원 상당의 포스트잇 1개를 들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장소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원 상당의 로투스 과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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