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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고합288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2020고합288』

1. 준강도 피고인은 2020. 4. 16. 17:5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편의점에 진열된 과자를 가지고 나가다가 피해자 C에게 발각되어 이를 되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과자를 진열대에 다시 진열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4,500원을 들고 나가다가 편의점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발로 피해자 C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주먹을 얼굴 쪽으로 휘두르고,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4. 17. 03:0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인 소주 1병, 시가 12,000원 상당인 초콜릿 1개 등 합계 13,800원 상당인 물건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4. 17. 08:25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그곳 후문 부근에 있던 피해자 I소유인 소주 공병 3개를 들고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공병 값을 요구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공병 대금 명목으로 300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그 사실을 알고 있던 I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17. 08:30경 위 제3항의 장소에서 진열대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인 트롤리 버거 1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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