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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7. 선고 2018고합70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7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서민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9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년 1월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인근에서 E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대마 약 7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대마 약 7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대마 약 7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 23: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역 인근 노상에서, G로부터 24만 원을 받고 그에게 대마 약 2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20. 18: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H역 인근 노상에서, G로부터 85만 원을 받고 그에게 대마 약 7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11. 17:30경 서울 강남구 1공원교차로 부근 노상에서, G로부터 85만 원을 받고 그에게 대마 약 7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7.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어플인 'J'을 이용하여 K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7. 9. 6. 17:00경 위 K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에 있는 F역 부근 노상에서 불상의 남성을 만나 현금 17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14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9. 20. 16:00경 6.항과 같은 장소에서, G로부터 85만 원을 받고 그에게 대마 약 7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9. 21. 01:00경 서울 서초구 L, 6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10. 피고인은 2017. 9. 21. 10:37경 위 9.항 기재 장소 내에 있는 옷장 안에 대마 약 9.19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정보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수사), 수사보고(일명 'K'와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와 구매자(M)간의 J 대화내용 관련 번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1. E 등 사진, 연락처, A 휴대폰 촬영사진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압수물), 마약감정서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도의 점), 각 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범죄사실 제4, 5, 6, 8항 기재 대마 매도의 점 및 대마 매수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의 점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 판시 대마 매도 : 매도 대금 4,890,000원

○ 판시 대마 매수 : 매수 대금 1,700,000원

1. 가납명령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1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마약류 범죄는 피고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매 · 흡입·보관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와 기간, 매매한 마약의 종류 및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직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이승엽

판사강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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