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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7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년 1 월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인근에서 E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대마 약 7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6 월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대마 약 7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년 11 월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대마 약 7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 23: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역 인근 노상에서, G로부터 24만 원을 받고 그에게 대마 약 2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20. 18: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H 역 인근 노상에서, G로부터 85만 원을 받고 그에게 대마 약 7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11. 17:30 경 서울 강남구 I 공원 교차로 부근 노상에서, G로부터 85만 원을 받고 그에게 대마 약 7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7.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어 플인 ‘J’ 을 이용하여 K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7. 9. 6. 17:00 경 위 K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역 부근 노상에서 불상의 남성을 만 나 현 금 17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14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9. 20. 16:00 경 6. 항과 같은 장소에서, G로부터 85만 원을 받고 그에게 대마 약 7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9. 21. 01:00 경 서울 서초구 L, 6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10. 피고인은 2017. 9. 21. 10:37 경 위 9. 항 기재 장소 내에 있는 옷장 안에 대마 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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