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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5가합4375
합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3. 3. 12.경 원고들에게 액면금 2,350,000,000원, 지급기일 2004. 4. 30.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D은 2004. 9.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법무법인 내일 작성 등부 2004년 제3509호로 이를 인증받았다.

갑: D, 을: 원고들, 병: 피고 갑과 을은 이십삼억오천만원(2,350,000,000)에 대한 약속어음 공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아 래

1. 갑은 경남 김해시 E(환지지번 확정 전 구지번) F(‘G’의 오기이다) H(답)와 I(‘J’의 오기이다)(답)번지의 북측코너와 30m 도로에 접한 환지지역(환지예정지번: K)의 토지 1,000평을 갑의 책임으로 을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며, 을은 종전에 갑으로부터 받은 액면가 이십삼억오천만원 정의 약속어음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2. 갑과 을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2005. 9. 30.까지 이행하기로 한다. 만약 위 기일까지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을 대리하여 병이 일금 삼십억원 정을 위 약속어음 이십삼억오천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2005. 10. 30.까지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에서 양도키로 한 토지 또는 그와 동일한 조건의 토지를 등기가 가능할 경우 500평씩 분할등기할 수 있도록 을에게 협조한다.

4. 이후 갑과 을은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한편 D은 아직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김해시 H, K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D은 원고들에게 김해시 H, K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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