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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820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00:4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계단에서 스트레스성 과 호흡 증후군 및 주 취로 인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F( 여, 39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등에 업고 주변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옆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그 사이로 성기를 꺼낸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대어 성기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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