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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5.21.선고 2019고합31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19고합3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최준환(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연주

판결선고

2020. 5.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3:50경 전북 무주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E, E의 여자친구 F 그리고 피해자 G(가명, 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하러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전북 무주군 H 부근의 인적이 드문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데 이트나 할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강제로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입맞춤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오른 가슴을 만지다가 다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에 왼손을 넣어 오른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에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 한 뒤 피해자에게 다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안 해주면 안 돌아가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추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입맞춤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피의자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있는 사진, 강제추행 현장 사진, 피의자 가게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가게, 주변 사진, 피의자 가게 CCTV 설치유무, 술 마신 장소 사진, 피의자 소유 무등록 오토바이 사진, 범행장소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에게 입맞춤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장소, 추행의 정도 등에 있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유랑

판사기희광

판사박재인

주석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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