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노67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대출금 채무의 이자 부담을 낮추려고 피해자 송 탄 농업 협동조합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 3자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 보증인 자 담보 제공자인 C 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면서 C의 명의를 위조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2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경위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이 입은 손해가 상당하고, 그 손해가 최근까지 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