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16』
피고인은 2019. 11. 30. 21:34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49』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1. 27. 00:48경 원주시 F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G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같은 날 02:25경 위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H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02:26경 원주시 G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여, 57세)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13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차량 운전자 A)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