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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0 2019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21: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D 방향에서 강릉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하며 주ㆍ정차된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2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50만 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에 차량 비산물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교통의 장해 및 위험을 제거하는 등의 일체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8. 12. 20. 2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1.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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