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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59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2 층에 있는 ‘D 이비인후과 ’에서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인한 코 막 힘 등의 증상을 원인으로 하여 2회에 걸친 코 수술을 받았으나 코가 괴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추상장애 5 급 판정을 받게 되었고, ‘D 이비인후과 ’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병원 측과 의료 과실 유무에 대한 다툼이 있어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9. 14:00 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D 이비인후과 ’에서, 병원 진료를 본다는 명목으로 소파에 앉아 있다가 위 병원 직원인 F이 “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니 병원 밖으로 나가 달라.” 고 요구하자 “ 여기 진료를 받으러 왔다.

E에게 진료를 받아야 되니 나갈 수 없다.

원장 불러라!

”라고 소리치고, 병원 현관문 앞에서도 “ 병신 같은 것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너 같은 것이나 구속해 라! ”라고 큰 소리 치며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피고인을 병원에서 끌어 내려 하기에 이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부 큰소리를 낸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또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써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 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의 언행 및 행위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고, 나 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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