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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7 2013도20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E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A, C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안정적인 회수와 이를 통한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대출규정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므로, 대출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화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N저축은행(이하 ‘N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의 대출규정상 담보인정비율에 의한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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