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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정53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경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C, 401호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자금관리 등 회사일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7. 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본금 3,000만 원을 피해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주주총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 직원에게 2회에 걸쳐 1,8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대여하여 제 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이 경우 그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 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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