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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2 2015고정104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19:1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E(66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채권추심자인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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