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5면 11행의 “2호증”을 “2, 5, 7호증”으로 수정한다.
6면 6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더욱이 원고가 제정한'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 제3조에서도 “수도권 내 구간”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정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구간을(제18호), “수도권 외 구간”이란 제18호에 정한 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경부선 평택역~천안역, 장항선 천안역~신창역, 경춘선 가평역~춘천역 간을(제19호)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적용됨을 원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6면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실제로 이 사건 합의문의 당사자인 원고, 피고 및 서울특별시가 2008. 12. 10. 이 사건 연장 노선 중 일부를 포함한 신설역 개통 관련 통합환승할인제 등 협의를 안건으로 회의를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원고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나 운임체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협의에 동의하였다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연장 노선 중 일부인 장항선은 지역철도여서 도시철도법에 의한 연락운송의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합의문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사전에 협의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피고는 장기적으로 수도권 전철이 너무 광역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고, 수도권 외 구간은 손실보전 대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