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0.10 2018고단26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21: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손님이 술값을 안 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경사 E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미변제 영수증 및 112신고통보표 첨부), 영수증, 112신고통보표, 관련사진, 피의자잔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