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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26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03:45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경사 D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자, 욕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술값 영수증 및 계좌내역자료 첨부),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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