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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23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21:14경 제주시 B에 있는 주유소 부근에서, 손님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에게 “이 씨발 새끼야, 씨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대 경찰공무원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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