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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단29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2014. 9. 18. 20:00경 부천시 원미구 C 오피스텔 815호에서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 ‘D’에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불상의 남자손님들이 이를 보고 연락하면 위 오피스텔 근처 상가 지하 1층으로 가도록 안내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손님이 온다는 연락을 받아 위 상가 지하 1층에서 남자손님을 만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원을 받은 후, 남자손님을 여종업원이 있는 위 오피스텔 815호로 안내하여 주어 위 오피스텔에서 남자손님과 여종업원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입수목록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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