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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30 2016고단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19: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에 있는 맹동 성당 진입로 교차로를 맹동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탈길 고개 마루의 교차로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지르기를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교차로 내에서 피해자 C(67 세) 이 운전하는 D CA100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골절상 등을 입혔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 드마크 공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4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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