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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8 2018고정229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의 대표이사로서 화장품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화장품의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2. 경 위 사업장에서 인터넷 블 로그 (E )에 F 화장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 항산화, 항 염 작용으로 알레르기 피부회복에 도움을 드립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일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과대광고 인쇄물

1. 피의 자가 제출한 제품 사진 및 광고 문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 법 제 37조 제 1 항,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이후 공소사실 중 일부가 철회된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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