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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9노64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화장품 영업을 하던 G이다.

피고인은 G에게 그 광고를 하라고 지시하거나 사전 또는 사후에 허락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블로그에 F 화장품에 대하여 “항산화, 항염 작용으로 알레르기 피부회복에 도움을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6쪽). 2) 피고인과 H은 공동으로 ㈜D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G는 H의 친형으로서 위 회사에 사업자금을 투자하였다.

G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위 회사에 출근하였고 회사 사무실에 있던 홍보자료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사용하여 인터넷 블로그에 F 화장품에 관하여 위와 같은 홍보 글을 게시하였다.

3) G는 원심 법정에서 인터넷 블로그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후 피고인에게 알렸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79쪽 .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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