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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52951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7,13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21호 29.6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하였는데, 2014. 3.경 보증금 23,200,000원, 월차임 605,000원(부가세포함), 임대차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C의 사전 승인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점포를 전대할 수 없고, 위임경영을 할 수 없다.

다. 그런데 원고는 C의 사전 동의나 승락없이 2013. 1. 4.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 전대기간 2013. 1. 7.부터 2015. 1. 6.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월차임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C에 지급할 월차임 605,000원과 관리비 351,000원 합계 956,000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라.

C은 2014.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기에 따른 계약갱신 안내를 하면서, ‘임차인은 반드시 직접 경영하여야 하고, 전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C은 2015. 1.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2. 28. 만료되고, 재계약 의사가 없으니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점포를 반납하라고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부터 2016. 3.까지 C측에 원고 대신 지급하기로 한 월차임과 관리비 합계 956,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여 이를 다시 돌려받았고, 이에 원고가 2016. 1.부터 2016. 3.까지의 차임과 관리비를 직접 지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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