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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5467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82.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은 2019. 5. 8.까지, 임대차보증금은 80,000,000원으로 하고, 월차임은 7,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단 1년마다 3.5%씩 인상)을 해당 월 10일까지 지급하며, 월 관리비는 실비정산금액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4. 11.부터 월차임, 2014. 12.부터 관리비를 각 미납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해지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월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지급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실제로 지급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8%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제7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 당시의 6개월분 월차임을 위약벌로 지급하며(제15조),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인도가 이루어져야 할 날부터 실제 인도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차임과 관리비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제5항). 마.

피고가 2014. 11.부터 2015. 10.까지 미납한 월차임 및 관리비 등은 별지 (2), (3)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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