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53512
임금
주문

1. 원고 F, N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G에게 1,481,962원, 원고 K에게 1,548,453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표 ‘입사일자’ 기재 각 입사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온 피고의 시내버스 운전직 사원들이다.

나. 단체협약의 내용 1) 임금 및 수당과 관련하여 피고와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한 동화운수(주)노동조합 사이에 2010. 1. 28. 체결되어 2010. 2. 1.부터 2년 간 적용된 2010년 단체협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0년 단체협약 제5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사업(운수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 1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운전직 사원은 이직율에 의한 인원 수급상 부득이할 때는 연장근무<계속근로>하고 법이 정한 제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 [연장, 휴일, 야간근로] 회사는 노사협의에 따라 조출, 연장근로, 휴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단 야간근로는 오전근무자 1시간, 오후근무자 1시간분(시급 × 50%)을 포괄임금제로 가산지급한다. 제7조 [근무제도]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 5일 근무 1일 휴무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노사협의에 의거 격일제 근무제도를 병행할 수 있다(격일제 근무 1일을 2교대 근무로 인정한다

). 제14조 [임금협정] 1) 정규직 : 현행 시급 6,536원 2) 기간제 : 현행 시급 5,867.72원 제15조 [상여금] 회사는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운전직사원에게 기본급 600%의 상여금을 1/12 구분하여 매월 지급한다. 기간제(비정규직) 운전직사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46조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 8. 1.부터 2년간으로 한다. 2) 피고와 동화운수(주)노동조합 사이에 2012. 12. 10. 체결되어 2012. 8.부터 2년 간 적용된 2012년 단체협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