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 목록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2 인용금액 목록의 ‘입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피고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 중 선정자 C은 2011. 9. 30.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가 2012. 4. 1. 재입사하였고, 선정자 D는 2011. 1. 31.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가 2011. 7. 1. 재입사하였다
나. 단체협약의 내용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되는데, 2010. 5. 1.부터 2013. 4. 30.까지 적용된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단체협약(2010. 1. 28.자) 1) 근로시간 및 근로제도 -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 회사는 노사협의에 따라 조출, 연장근로, 휴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단, 야간근로는 오전근무자 1시간, 오후근무자 1시간분(시급 × 50%)을 포괄임금제로 가산지급한다. -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5일 근무, 1일 휴무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노사협의에 의거 격일제 근무를 병행할 수 있다. 2) 상여금 ① 회사는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운전직 사원에게 기본급 600%의 상여금을 1/12 구분하여 매월 지급한다.
② 기간제(비정규직) 운전직 사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휴직 처리된 자는 휴직 기간 중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매월 중도 퇴직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시행기간은 2010. 2. 1.부터 시행한다.
3 근속수당 ① 근속연수 1년 이상 10,000원 근속연수 2년 이상 20,000원 근속연수 3년 이상 30,000원 ② 단, 근속연수 3년 이상 근속한 운전직 사원도 수입금 관리형 준공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