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C, D, E에게 허위의 아파트 건설 계획안, 산양산삼 매매 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일대의 아파트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해두었고, 피고인 소유의 산양산삼을 팔아 토지매매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위 C, D, E에게 자신과 함께 유한회사 F을 설립하여 위 평화동 일대에 아파트 건설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을 신뢰한 C, D, E은 피고인과 함께 유한회사 F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0.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카센터’에서 C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유한회사 I의 전무이사인 J에게 “평화동 아파트 부지 매매 잔금 3억 원이 부족한데, 이를 빌려주면 내 소유의 산양산삼을 팔아 돈이 마련되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허위의 아파트 건설 계획안, 산양산삼 매매 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평화동 아파트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산양산삼 밭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J를 기망하여 2012. 6. 4. 피해자의 농협 계좌로부터 유한회사 F의 전북은행 계좌(K)로 3억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C,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통장 사본, 지불증, 사업자등록증, F 법인통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산양산삼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