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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22 2016고단122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20』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에서 건설현장 관리보조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9. 17.경 삼척시 G 일대에 건설 중인 H 건설 공사 부지 주민들 모임인 ‘I 운영위원회’와 주민들이 이주해서 거주할 다세대 주택 20세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만 빌려주어 18세대는 피해자 명의로, 2세대는 피고인 명의로 준공한 후, 삼척시청으로부터 위 2세대에 대한 매매 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에 삼척시청으로부터 송금된 다세대 주택 매매 대금 3억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개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1360』 피고인은 2016. 7. 4. 15:54경 인천 부평구 K 1층에 있는 ‘L부동산’에서, 부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의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각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1220』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서약서 및 이행각서 『2016고단1360』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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