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E고등학교 동창생인 F과는 꾸준히 계모임 등을 하며 친분을 유지해 왔다.
1. 2011. 11.경 사기 피고인은 2007.경 서전주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1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되었고 2011. 10. 18.경 전북 부안군 G 소재 논 1,127제곱미터(약 341평)를 소유자 H 등으로부터 2억 8,3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매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미 피고인의 아내를 통해 교회에서 알게 된 전직 교사인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금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에 이르자, 위 F을 통해 그 무렵 알게 된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등을 하면서 유한회사 J를 운영하던 피해자 K에게 사실은 위 G 소재 아파트 견본주택(일명 ‘모델 하우스’) 건립 등을 위한 토지매수용 자금으로 쓸 생각임에도, 사실대로 피해자에게 말하고 요청할 경우 피해자가 금원을 선뜻 빌려줄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감춘 채 피해자가 원하는 아파트 전기시설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0. 19:00경 전주시 덕진구 L 소재 ‘M’ 식당에서 위 F 및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와 같은 속셈이고 나아가 아래 N 아파트 전기시설공사를 피해자에게 수주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1억 원을 주면 2012년 초부터 시작되는 전주시 덕진구 N 아파트 전기시설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주하게 해 주겠다.
이런 돈은 비자금이니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