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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1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유치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설립에 관여한 바 없고, 피해자 유한회사 I(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이 F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처도 알지 못하며, 피고인이 원래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토지 매수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산양산삼으로 지급하려고 계획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중도금의 80%를 산양산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아파트 건설을 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회사를 기망하려고 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2. 내지 4.경 L의 소개로 알게 된 D, E, C에게 아파트 건설 계획안, 산양산삼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일대의 아파트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두었고 피고인 소유의 산양산삼을 팔아 토지 매매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함께 아파트 건설을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위 아파트 건설계획안과 산양산삼 매매계약서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던 점, ② D,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하여 시행사를 만들 것을 지시하여 이에 따라 F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을 설립하자고 제안하고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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